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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마약유혈전쟁 맞선 女의원에 '마약뇌물' 체포영장

입력 2017-02-23 18:53  

두테르테 마약유혈전쟁 맞선 女의원에 '마약뇌물' 체포영장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유혈전쟁'에 맞선 현지 여성 상원의원이 마약상과 결탁한 혐의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필리핀 법원이 23일 거물 마약상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레일라 데 리마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데 리마 의원이 전임 베니그노 아키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마약상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상원의원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데 리마 의원 체포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 리마 의원은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12년의 징역형과 최대 1천만 페소(약 2억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데 리마 의원은 작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7천 명 이상의 마약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된 마약소탕전에 대해 법치 무시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해왔다.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낸 데 리마 의원은 작년 9월 상원 법사위원장으로서 마약용의자 즉결처형에 대한 의회 조사를 주도했다.

야당 자유당 소속인 데 리마 의원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두테르테 정부의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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