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해산하면 공은 또 검찰로…대통령 수사 '어찌할꼬'

입력 2017-02-24 13:16   수정 2017-02-24 13:50

특검 해산하면 공은 또 검찰로…대통령 수사 '어찌할꼬'

대통령 조사·기소 '숙제'…수사 주체·편성 놓고 관측 무성

대선에 메가톤급 영향 줄 가능성…'적극·신중' 기조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시한인 28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따라서 특검팀이 28일 수사를 끝내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될 검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까지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팀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을 남기고 마치지 못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인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특검 기간 종료 때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조사와 기소의 책임 역시 검찰이 다시 맡는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해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롯데, SK, CJ 등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 농단 묵인 및 비호 의혹 수사도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아 다시 진행하게 된다.

향후 검찰의 수사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러 전망이 나온다.

'최순실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했던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넘겨받는 방안, 사건을 쪼개 처리하는 방안, 다른 주체에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일단 가장 익숙한 형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를 투입해 전국에서 차출한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런 조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슈퍼 특검' 발족의 중대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우 전 수석 사건은 검찰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당초 그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특검 출범 이후 '보류'한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주축인 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다시 조직의 명운이 걸린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사팀 구성 문제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심'에 달렸다는 전망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김 총장이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신 직속 특수수사조직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재배당할 가능성, 새로운 형태로 팀을 재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어떤 방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헌법재판소가 3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벚꽃 대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게 될지, 조사할 경우 강도와 진행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일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수사 장애 요인은 사라진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 때마다 검찰 수사가 선거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997년 제15대 대선 때에는 당시 신한국당이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고 신한국당이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 유보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대선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례도 많다. 이회창 후보,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검증 공방'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어쨌건 검찰로서는 박 대통령 수사가 장차 치러질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전적으로 수사 속도와 강도는 검찰의 판단에 달리게 된다"면서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수사팀 구성과 강도 모두 결국 총장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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