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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점수 조작 지시'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무죄'

입력 2017-02-24 10:52  

'면접점수 조작 지시'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무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66)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 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언질을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시험 평정표 점수를 의도적으로 정정해 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곽 판사는 "면접 위원들의 업무는 면접 점수를 부여해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차 전 사장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열심히 취업시험 공부를 하는 청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면접 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공사 임원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어서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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