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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맡긴 8억대 주식 멋대로 쓴 변호사…횡령 기소

입력 2017-02-24 11:18   수정 2017-02-24 11:41

지인이 맡긴 8억대 주식 멋대로 쓴 변호사…횡령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지인이 맡겨 둔 주식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변호사 신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5년 11월 자신의 명의로 보관하던 박모씨(당시 수감 중)의 주식 중 2억원어치를 피해자들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계약 당시 수령하고, 주식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2016년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박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러나 신씨는 보호예수가 풀린 이후에도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넘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보호예수가 풀린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치는 8억200만원으로 평가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원을 대출받고, 일부는 처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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