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홍만표, 2심도 변호사법 위반혐의 부인

입력 2017-02-24 14:30  

'정운호 로비' 홍만표, 2심도 변호사법 위반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58) 변호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전체적인 양형 부당에 대해 시간을 갖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홍씨의 조세 포탈 혐의 중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세액 부분에 대해 "수임료를 일부 반환했다 해도 범죄에 이른 후에 반환한 것"이라며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2015년 검찰에서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등에 로비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1년 9월부터 2015년 말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0여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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