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 조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1천345개의 불필요한 조례 규제를 정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정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25.7%, 도로·교통 분야 7.7%, 유통 분야 1.7% 등이었다.
50건 이상의 규제를 정비한 지자체는 경상남도와 강원도 동해시 등 2곳이고, 40∼49건을 정비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등 13개 지자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지방규제 개선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지방규제 개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폐지 등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32개 지자체는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감정평가사의 영업 활동을 촉진했다.
102개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각종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없애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78개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삭제했고, 40개 지자체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
24개 지자체는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