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면조사 둘러싼 줄다리기 일환'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만료 때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중지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 측과 특검이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달 28일 수사 기간이 끝나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해 나중에 재판에 넘길 여지를 남기겠다는 특검의 구상에 대해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24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으며 당연히 기소도 안된다"며 기소중지 구상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반박을 대신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것은 일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현재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그 소추할 수 없는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그때 가서 재개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며 박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할 길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쯤 확정적으로 시한부 기소중지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할지는 검토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기소중지를 둘러싼 양측의 장외 공방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줄다리기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될 여지를 남기는 '기소중지' 카드를 꺼냄으로써 대면조사 성사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검 측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관해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반응하고 있다.
기소중지는 소재 불명 등 현실적인 장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 잠정적인 불기소 결정이지만 나중에 장애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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