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74.45
1.58%)
코스닥
951.16
(8.98
0.9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기관총 쏴 퇴치'한 中 선단 어선에 사상최고 담보금 4억원

입력 2017-02-24 16:40   수정 2017-02-24 17:16

'기관총 쏴 퇴치'한 中 선단 어선에 사상최고 담보금 4억원

16일 가거도 해상서 중국어선단이 탈취를 기도한 어선

불법조업에 정선명령 불응 혐의로 1억원원 추가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사상 최고인 4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이 어선은 지난 16일 전남 흑산도 가거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나포되자 중국어선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탈취하려 한 문제의 어선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가거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선적 100t 저인망어선 요단어23952호(승선원 11명)에 담보금 4억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나포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요단어호는 16일 오후 10시 17분께 가거도 남서쪽 80km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에게 붙잡혔다.

이를 목격한 중국어선 70여 척이 탈취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목포해경 3015함이 M-60기관총 900발을 발사해 겨우 제압했다.

이 어선은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해 선박에 철판 및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법한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담보금은 불법행위로 인해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납부하는 벌금을 대신하는 돈이다.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어획물 옮겨싣기·표지판 미부착 등 10가지 위반 유형과 50t미만, 50~100t, 100t 초과 등 3단계의 선박 규모 기준으로 15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부과된다.

요단어호는 무허가불법조업 유형 3억원, 정선명령 불응 유형 1억원 등을 합쳐 4억원이 부과됐다.

요단어호는 25일 잠정조치 수역으로 이동, 중국 당국에 인계될 예정이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