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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변론' 따라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성공 가능성은 '글쎄'

입력 2017-02-25 10:18  

'盧 변론' 따라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성공 가능성은 '글쎄'

2004년 盧대통령측 논리 되풀이…기각 결정 다시 끌어낸다는 의도

구체적 탄핵사유 내용 질적 차이…"동일 결과 쉽지 않을 것" 관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활용된 방어논리를 앞세워 탄핵심판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 변론 전략을 십분 활용해 당시처럼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변론 막바지에 내놓은 '탄핵소추의결 적법절차 위반'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논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논리와 유사하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해야 하는데도 일괄 표결해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변론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당시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각의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인 질의·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한 차례 표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노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 탄핵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2004년에 이어 다시 등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 변론에서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탄핵사유는 사소한 법 위반에 불과해 탄핵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변론 당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며 "노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인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국정파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과거 변론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대척점에 선 노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원용해 헌재가 당시처럼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재가 12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두 대리인단의 동일한 변론 전략에 동일한 응답을 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해 당시 헌재는 "여러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탄핵심판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도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 탄핵소추사유가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견해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과거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법리를 가미한 변용된 논리를내세운다면 다퉈볼만 한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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