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일반직과 '삼두마차'…교육공무직 '뜨거운 감자'

입력 2017-02-26 09:20  

교사·일반직과 '삼두마차'…교육공무직 '뜨거운 감자'

학교급식, 교원 업무경감, 일자리 창출로 급증…직종만 52개

상이한 임금체계·근무조건 갈등 요인…"협상창구 단일화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실무원(3명)과 초등학교 승하차실무원(1명) 채용 공고를 냈다.






충북도교육청 기획관실도 지난 1월 신설학교 및 행복씨앗학교 교무실무사 충원 계획을 수립했다.

모두 교육공무직원 채용과 관련된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의미한다.

학교회계로 고용돼 '학교회계직' 또는 '학교직원'으로 불리다가 2014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시·도별로 교육공무직이나 '교육실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으로 통칭하고 있다.

교육부가 영양사·사서와 그 외 직종으로 구분해 기본급을 제시했지만, 임금·단체교섭은 시·도별로 따로 진행되다 보니 수당을 포함한 임금체계가 제각각이고 복잡하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교육공무 직종 4천908명, 교원대체 직종 904명 등 5천812명의 교육공무직이 교육행정 기관과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이다. 인원이 교원(1만4천140명)보다는 적지만, 일반직 공무원(2천994명)보다는 두 배 가까이 많다.

교사·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교육계를 지탱하는 '삼두마차'임에 틀림없다.

교육공무직의 80.1%는 무기계약 신분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일한다.

이들은 대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 도교육청과 교섭할 때는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로 단일화한다.




교육공무직 직종이 52개에 달하는 것은 교육계 종사자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충북은 직종별로 조리원이 1천862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교무실무사(778명), 특수교육실무원(361명), 초등 돌봄 전담사(318명), 스포츠강사(298명), 행정실무사(279명), 체육지도자(257명), 조리사(204명), 전문상담사(164명), 영양사(161명), 사서(155명), 유치원 방과후교육사(143명), 원어민보조교사(142명), 영어회화 전문강사(126명) 등 순이다.

나머지 직종으로는 간호조무사, 교육복지사, 난방원, 당직전담원, 매점관리원, 무대예술전문인, 보육교사, 사감,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수련지도사, 시설관리자, 안내원, 안전관리자, 유아 교육지원 실무원 등이 있다.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조무원, 청소년지도사, 청소원, 청원경찰, 취업지원관, 특수교육치료사, 특수 종일반 방과후과정 운영실무원, 평생교육사, 프로젝트 조정자, 학부모컨설턴트, 행복나눔 실무원, 코디네이터도 교육공무직에 속한다.

변호사도 공무원 정원 외로 뽑았다면 교육공무직이다. 도내에도 교육공무직 변호사가 1명 있다.

스포츠강사, 체육지도자,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함께 교과전문강사, 보건업무 보조 교사, 산학겸임 교사, 영어강사, 이중 언어 강사, 전일제 강사, 학습상담사는 교원대체 직종이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육성회 직원 등이 뿌리인 교육공무직은 학교급식 도입에 따른 급식 업무 종사자 채용으로 그 수가 늘기 시작했고, 교원업무 경감과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국가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때 관련 직종이 급증했다.

전국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일부 직종을 지방교육재정 사업으로 돌리거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를 줄여 지급,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생 수 기준으로 교육공무직 정원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무기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으니 줄어든 만큼의 인건비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섭을 하다 보니 처우 문제와 관련해 바람 잘 날이 없다. 어느 한 지역에서 노조에 유리한 교섭 결과가 나오면 이는 다른 지역 노조의 대교육청 요구사항으로 이어진다.

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비롯해 상당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적어도 임금 체계와 관련한 협상 창구는 중앙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시·도별로 교육공무직의 급여나 근무조건이 다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조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교육공무직 급여를 일정 수준까지 올려주는 전제에서 시·도별 임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고 강조했다.

이 인사는 "임금 등 핵심 사안은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세세한 근무조건 등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교섭하는 것이 이상적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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