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도균)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의 재개발조합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장이 철거업체와 함께 용역비를 실제보다 더 높게 산정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차액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 철거업체인 모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5년 3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계획안이 통과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6층∼지상 27층, 연면적 42만 3천976㎡, 2천903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를 맡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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