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D-3'…블랙리스트 규명·삼성-靑 의혹은 '절반'

입력 2017-02-25 12:56  

특검 종료 'D-3'…블랙리스트 규명·삼성-靑 의혹은 '절반'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학점 특혜' 수사로 5명 구속 성과

靑 압수수색 불발·대면조사 '여지'…'우병우 의혹'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수사기간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그간 수사 성과가 눈길을 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비롯한 여러 의혹을 동시다발로 파헤쳤고 최종수사 결과 발표 때 적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수사가 돋보였다.

특검은 의혹으로 떠돌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책의 구상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큰 틀에서 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3인방'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꼽혀 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까지 구속했다.

특검은 이들 5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부가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문화·예술계를 길들이려고 했다는 의혹은 이제 법정에서 규명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 씨의 이권 개입 수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검은 대기업이 최 씨를 지원한 것이 뇌물 거래의 일환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앞선 검찰 수사와 차별성을 보였다.

최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 향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만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삼성 역시 '최 씨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 대통령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므로 삼성 측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열흘 연장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정한 거래를 단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재학 중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이대 관계자 5명이 구속됐다.

특검은 이대가 정 씨에게 특혜를 주고 반대급부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사익을 챙기려고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새로 포착됐다.

특검은 최 씨가 현지 한류 사업 담당 업체의 지분을 약속받은 정황 등을 포착했으며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의 임명과 관련해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현재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때 최 씨 일가의 대출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산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한 과정 등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최 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에 대한 특혜 의혹 및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특혜를 받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및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총 5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비선진료 과정의 위법행위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검은 마지막 날까지 총력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기소할 방침이지만 주어진 70일이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SK, 롯데, CJ 등 삼성 이외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하지 못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등으로 규명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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