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건강보험 등재· 약값 결정 과정에 검은돈 거래

입력 2017-02-26 17:35  

신약 건강보험 등재· 약값 결정 과정에 검은돈 거래

심평원 전·현직 위원 적발…검찰, 2명 구속 5명 불구속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새로 개발한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 권한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전·현직 위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A(61·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신약 보험 등재 심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건네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62·의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1천여 만원과 술값, 식대, 골프비 등 2천여 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을 지낸 A씨는 임기 만료 이후에 제약회사에서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 관련 용역 업무를 하면서 심평원 상근위원 B씨로부터 신약 심사 정보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 편의를 받는 대가로 6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원가 140원 정도 하는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주고 최대 3천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이면계약 하는 등 신약 건강보험 등재와 약값 결정 과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심평원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A씨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 4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2016년 5월 29일)되기 이전의 범행이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A씨가 수년간에 걸쳐 별다른 제재 없이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심평원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신약 등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부지청은 또 특정 제약회사 주사제를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부산 모 병원장 C(47)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 모 병원 의사 D(70)씨와 모 제약회사 부사장 E(51)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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