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이어 남대문시장도 '노점 실명제'…"기업형 노점 퇴출"

입력 2017-02-27 11:00  

명동 이어 남대문시장도 '노점 실명제'…"기업형 노점 퇴출"

1인 1노점·반드시 본인 운영…임대·상속 등 불법거래 철저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달부터 명동에 이어 남대문시장에도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기존 노점 생계권 등을 고려해 남대문시장에서도 실명으로 노점을 등록하면 도로 점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점 문제를 단속·정비 위주로 다루기보다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것이 질서 확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2015년부터 노점 실명제를 준비해 작년 6월 명동에 이를 처음 도입했다. 남대문시장도 2015년 말 실태조사를 마쳤지만, 일부 노점이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도입이 늦어졌다.

노점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254명이다.

1명에 1개만 허용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4길, 남대문시장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 22, 삼익 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이다.

노점 배치는 기존 영업위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 폭이 좁거나 사거리 등은 피하도록 했다.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로 나눴고, 업종을 바꿀 때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에서는 전기 분전함을 설치하고 전기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명제 참여 노점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로 연 30만∼5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매대에 운영자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적힌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 금지된 거래는 강력히 단속해 기업형 노점은 솎아낸다. 매대 무단 확장이나 물건 적재 등도 철저히 단속해 실명제를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동절기(10월∼3월) 평일은 오후 4시부터, 하절기(4∼9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영업한다. 토요일·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종료 시간은 밤 11시로 모두 같다.

허가요건 3회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하지 않는다.

중구는 실명제로 인해 신규노점의 진입이 차단되고 허가요건 위반으로 퇴출당하는 노점이 발생하면 서서히 노점 밀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진통 끝에 도입된 실명제가 잘 정착되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장상인과 노점상이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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