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중증장애인 법인청산 1년 만에 타 시설로 이전

입력 2017-02-27 10:30  

형제복지원 중증장애인 법인청산 1년 만에 타 시설로 이전

시민단체, 부산시 흔적지우기 반발…"피해자 사과부터 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군부 정권 시절 인권유린 행위로 악명이 높았던 옛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산하 시설인 '실로암의 집'에 수용된 중증장애인들이 법인청산 1년여 만에 모두 다른 시설로 터전을 옮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흔적 지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확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28일 기장군 '실로암의 집'에 있던 중증장애인 26명과 종사자 14명을 강서구에 새로 지은 '인혜원'으로 옮긴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실로암의 집 중증장애인 14명과 종사자 6명을 기장군의 '대성 한울타리'로 옮긴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시설 이용자 모두를 옮기면 실로암의 집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느헤미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법인 해산과 중증장애인들의 다른 시설 이전을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법인을 해산하면 시설에 수용된 중증장애인 40명이 당장 갈 곳을 잃는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따라 대체 시설을 찾거나 수용시설을 신축해 1년 만에 장애인들의 이전을 완료했다.

1991년 시설인가를 받은 실로암의 집은 옛 형제복지원 산하의 중증장애인 시설이다.


실로암의 집은 현재 법인 재산 매각 과정에서 느헤미야 이사장 부인에게 헐값에 팔린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로암의 집 감정평가액은 72억원이지만 실제 매각 금액은 23.1%인 16억7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1975년부터 10여 년간 부랑인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 수만 명을 강제로 감금하고 각종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해 지금까지 사망자만 551명으로 확인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세상에 알려진 지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 하고 있다.

부산시는 박인근 전 이사장 등 옛 형제복지원 경영진의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자 서둘러 법인청산 절차에 돌입했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도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형제복지원을 사실상 비호한 부산시는 서둘러 형제복지원 흔적을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부산시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추모제 시행과 추모관 건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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