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만에 8천500만원'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입력 2017-02-27 12:00  

'나흘만에 8천500만원'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피해자들을 꼬드겨 나흘 만에 1억원 가까운 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기존 대출을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천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 등)로 모집책 이모(45)씨, 인출책 성모(24·여)씨와 임모(24·여)씨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이용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돈을 받고 빌려준 이모(53)씨 등 통장 명의자 1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통장·현금카드 모집책 이씨는 개인 용달 일을 하면서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1차례 현금카드와 통장을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수거해 인출책에게 전달했다. 그 대가로 1천89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물건 배달은 일절 하지 않고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통장과 이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현금카드만 전문적으로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 등 인출책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전환해 다시 돈을 빌려주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지난달 16∼19일 나흘 만에 21차례 8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 인출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보내고 일당으로 10만∼15만원을 받아 총 86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성씨가 인출책을 구하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먼저 범죄에 가담했고 이어 친구 임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액만 8천500만원이고 인출책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액이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추가 피해는 물론 해외에서 돈을 송금받은 총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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