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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처제 내연남인데"…수억 투자사기 40대 구속

입력 2017-02-27 11:34  

"고위공직자 처제 내연남인데"…수억 투자사기 40대 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보험설계사 A(41)씨는 2014년 1월 지인에게 비밀을 하나 털어놨다.

자신이 힘이 있는 경제 분야 고위공직자 처제의 내연남이라는 것.

이어 그 관료를 통해 얻은 고급 투자정보가 있다고 귀띔했다.

A씨는 지인에게 "곧 코스닥에 상장될 회사가 있다.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투자금의 50∼100%를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다른 다섯명과 함께 투자하기로 했는데, 특별히 자리 하나 만들어 투자하게 해 주겠다"는 선심성 발언까지 했다.

A씨의 말을 믿은 지인은 그에게 6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건넸지만,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고위공직자와 친분이 있다는 것은 물론 곧 상장될 거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장교로 군 복무 당시 부하 직원과 초등학교 동창 4명을 속여 투자금 총 2억1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이었다.

고위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척하는 수법뿐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보험설계사의 공모주에 투자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이어갔다.

A씨가 보험설계사로 일한 덕분에 말솜씨가 수려했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들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투자금을 건넸다.

장기간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그는 지난 14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7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층과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금을 요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돈을 건네야 한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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