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새벽 시간 주택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54분께 청원구의 문이 잠기지 않은 한 단독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잠을 자는 사이 4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단독 주택, 빌라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청주에서만 총 26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주택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하는 등 미수에 그친 범행도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고, 현금으로 요금을 내고 택시로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22일 청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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