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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 "두 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엄중 처벌해야"

입력 2017-02-27 16:01  

여수시민단체 "두 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엄중 처벌해야"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은 27일 오후 2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 부부에 대한 현장검증 장소인 여수시 신덕동 바닷가에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아동 학대 사망사건 엄중 처벌', '아동학대 사망사건 무조건 살인죄 적용, 법정 최고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A씨 부부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아동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아내 B(21)씨도 아들이 폭행으로 숨져 유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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