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5.60
(44.47
0.89%)
코스닥
1,054.38
(60.45
6.0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소청심사 불복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율 18.8%

입력 2017-02-27 17:00  

소청심사 불복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율 18.8%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승소한 확률은 18.8%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 분석집을 보면 2011년∼2015년 소청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63건이고, 이 가운데 소청인이 승소한 사례는 87건으로 18.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승소 사유를 보면 징계사유 입증 부족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각각 29.4%, 징계사유 일부 부당 23.5%, 형평성 부족 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행정소송 결과 소청인이 승소하는 사례는 2013년 26건, 2014년 12건, 2015년 1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