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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에 세운다…관련 법률개정안 발의(종합)

입력 2017-02-28 13:38  

해사법원 부산에 세운다…관련 법률개정안 발의(종합)

김영춘 의원 "통과되면 해양도시 부산의 성장 동력"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오수희 기자 =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은 해사법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과 해사법원의 관할과 소재지를 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성으로 다룰 수 있는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학계는 국내에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해양 관련 분쟁을 영국·중국 등에서 해결함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 규모를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에는 법원조직 내에 '해사법원'을 신설하고 해사법원장의 업무규정, 심판권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해사법원의 설치 지역을 부산으로 하고 관할지역은 전국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탄핵 일정 때문에 유동적이긴 하지만 상반기 중에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해사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김영춘 위원장은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사 분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이 해양·수산·항만산업의 중심기지인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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