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추가기소…朴대통령 뇌물 피의자 입건(종합2보)

입력 2017-02-28 18:12   수정 2017-03-20 17:26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추가기소…朴대통령 뇌물 피의자 입건(종합2보)

崔에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재산 추징 염두에 둔 보전조치

정유라 다닌 이화여대·청담고 '학사 농단' 혐의 등도 추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과정 전반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최씨가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죄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특검은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최씨 공소장에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적시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뇌물수수 관련해 최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서는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부분에 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자신을 도운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박 대통령을 매개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확인돼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가 승마계 관련 감사 내용에 불만을 품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 수사는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최씨가 정유라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는 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실제 훈련 내용과 다른 공문을 제출해 정씨의 출석을 인정받은 부분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회사 직원을 시켜 거짓 훈련 내용이 담긴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만들고서 제출하지 않은 데엔 사문서위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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