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외국에서 들어온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정착을 돕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란 일제강점기에 외국으로 망명했다가 뒤늦게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다.
현행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가족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기준 전체 영주귀국자 1천640명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40%(657명)지만,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인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는 58.6%(96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해 주거지원금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독립유공자 지원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민족사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자립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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