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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자몽서 잔류농약 초과검출…회수조치

입력 2017-02-28 18:58  

미국산 자몽서 잔류농약 초과검출…회수조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된 미국산 자몽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 수입업체 아메코프룻마인이 수입한 것으로, 분량은 2만160㎏ 이다. 수입 일자는 1월 9일이다.

이 제품에서는 농약인 포스멧이 잔류 기준의 2배인 0.10mg/kg 검출됐다.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 과정에서 수입원이 '엘에스네트웍스'로, 판매원이 '푸룻뱅크'로 잘못 표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조사하는 한편, 수입업체 관할인 서울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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