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새 조혼방지법 논란…"아동결혼 허용법?"

입력 2017-02-28 19:11  

방글라데시 새 조혼방지법 논란…"아동결혼 허용법?"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아동 결혼, 특히 미성년 여성의 결혼이 만연한 방글라데시에서 조혼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없던 조혼 허용 규정을 둬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다카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의회는 1929년 제정된 조혼방지법을 개정한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법과 신법 모두 결혼 가능 연령은 남성 21세, 여성 18세로 같지만 이 법을 어기고 연소자와 결혼했을 때 종전에는 1개월 이하 징역과 1천타카(1만4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새 법은 2년 이하 징역과 10만타카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새 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혼 연령에 미달하더라도 혼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해 여성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설명하며 미성년 여성이 임신한 경우 결혼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회적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 부닥친 여성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도 "14∼15살 소녀가 혼전 임신을 하고 낙태도 할 수 없을 때 (결혼이 허용되지 않으면) 태어날 아이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여성 변호사 연합 살마 알리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예외 규정을 악용할 것이고 결혼을 목적으로 한 성폭행이 늘어나며 결과적으로 조혼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임신이 조혼의 예외로 인정된다면 미성년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성폭행범과 결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하시나 총리가 이슬람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자 규정을 완화했다고 비판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전체 결혼에서 신부가 18세 미만인 경우가 52%로 조혼이 만연하다. 신부가 15세 미만인 경우도 전체의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까지 조혼 비율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15세 이하 결혼은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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