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마다 증여세 부과하면 지나치게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후 주식 매매가 거듭될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다고 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 아들 장모(44)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증여세 6억9천460만원 중 4억6천363만원이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초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명의신탁된 주식은 최초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돼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1월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5월까지 총 4차례 주식을 사고팔았다. 주식을 새로 사들일 때마다 아들 명의로 돌렸다.
세무서는 장 대표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4차례 명의신탁 전부에 증여세를 매겼다.
이에 장 대표의 아들이 "첫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까지 전부 증여세를 무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명의신탁이 발생할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첫 명의신탁에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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