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착복 등 비위 간부 경기도 인사위 회부…중징계 요청

입력 2017-02-28 19:19  

격려금 착복 등 비위 간부 경기도 인사위 회부…중징계 요청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민간인들로부터 격려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이 관리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간부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양주시는 행정자치부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을 토대로 A(56·5급)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을지연습 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격려금으로 700여만원을 받아 직원들을 위해 쓰지 않고 관리해오다가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를 받았다.

A 씨는 병가를 요청한 직원에게 '꾀병'이라며 처리하지 않고 여러 차례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뒤 직위해제됐다.

도는 시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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