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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이재용 등 8천549억 수익…국민연금 1천388억 손해"

입력 2017-02-28 21:17  

"삼성 합병 이재용 등 8천549억 수익…국민연금 1천388억 손해"

특검, 홍완선 前본부장 공소장에 수익-손해액 구체적 적시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최소 8천54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 등이 가져간 수익액을 이렇게 산정해 기재했다.

반대로 일반 국민 1천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1천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삼성 합병 이후 대주주 수익액과 국민연금 손해액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산됐지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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