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 뇌물액은 약 433억원" 결론

입력 2017-02-28 22:30   수정 2017-02-28 23:41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공모 뇌물액은 약 433억원" 결론

박 대통령 "완전히 엮은 것" 이재용 "강요 피해자" 주장

특가법 수뢰 유죄 인정시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은 433억여원어치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28일 최 씨를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뇌물액수를 이처럼 산정했다.

특검팀은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원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 계열사가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한 금액 125억원과 작년 2월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출연한 79억원 등 204억원, 삼성전자가 2015년 10월과 작년 3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등 총 220억2천800만원은 박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특검은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로 이뤄진 뇌물과 제삼자 뇌물액 합계는 413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검은 산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다.

박 대통령은 삼성 측의 이런 지원이 뇌물이라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앞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 측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지만, 대가성이 없으며 삼성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최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삼성 측이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액수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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