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부활 '가닥'…朴대통령·우병우 수사 '예열'

입력 2017-03-01 11:02  

검찰 특수본 부활 '가닥'…朴대통령·우병우 수사 '예열'

대통령 대면조사·대기업 수사 등 '난제' 여전…규모는 다소 줄 듯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송진원 기자 = 지난 70일간 전개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 가운데 검찰이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해 수사를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이달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등 사건을 넘겨오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관련 사건 수사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검 인계 사건을 특별수사본부가 이어받게 될 것"이라며 "수사팀의 규모, 인력 배치 등 구성도 이영렬 본부장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특수본에 수사를 다시 맡기는 방안이 효율성 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수사를 일단락해 특검에 넘겼지만 해체한 게 아니라서 다시 수사를 받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인계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특검이 수사 내용을 정리해 3일까지 넘기면 이를 검토해 팀 배정과 인력 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검 파견 검사 가운데 일부는 다시 후속 수사팀에 배치된다.

검찰은 작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수사를 우선 맡겼다.

그러나 곧바로 국정 문건이 다수 포함된 '최순실 태블릿PC'가 등장, 사태가 일파만파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그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최정예 수사 전력인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를 추가 투입, 특수본을 발족시켰다.

이어 김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소속 검사 전원과 전국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을 총동원해 특수본에 정식으로 편제된 검사가 최대 40명까지 늘어났다. 이들 외에도 개별 현안 수사 때마다 수시로 특수본 밖의 검사들이 투입돼 연인원으로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5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특검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43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등 3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상태여서 특검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직권남용 및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특검팀이 '미완의 숙제'로 남긴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경영권 승계·사면·면세점 인허가 등의 특혜를 기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을 거쳐오면서 수사 대상이 다소 축소됐다는 점에서 '2기 특수본'이 다시 꾸려져도 국정 농단 의혹 전반을 파헤친 '1기 특수본'보다는 수사 인력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최대 수사 고비로 여겨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숙제가 고스란히 다시 넘어온 데다, 특검팀도 결국 실패한 '최대 난제' 우 전 수석 수사를 남겨두고 있어 남은 검찰의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이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등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 변화무쌍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대기업을 향한 검찰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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