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기계 대여 대금 미지급 등 체불 사례 적발

입력 2017-03-02 11:15  

서울시, 건설기계 대여 대금 미지급 등 체불 사례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벌인 체불 예방 특별점검 결과 17개 공사장에서 위반사례 19건을 지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잠원 2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 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2016년 한강 분수 유지보수 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 17곳이었다.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건설기술자 무단이탈 등 위반 사항 19건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주의요구 처분을 했고,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1건 했다. 나머지 경미한 지적 1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 건설기술자 무단이탈·건설기술자 미배치 ▲ 무등록자가 건설기계 대여 ▲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이었다.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시가 운영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02-2133-3600.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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