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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게 수백만원 상납한 전남 소방간부 2명 해임·강등

입력 2017-03-02 10:18  

상관에게 수백만원 상납한 전남 소방간부 2명 해임·강등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상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남 소방간부 2명이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인사에서 모 소방서 과장급(소방령) A씨를 해임하고 본부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소방령에서 소방경으로 강등 처분했다.

소방본부는 다른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C씨는 견책 처분했다.

A씨는 2014년 8월께 당시 소방본부장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 200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사상 혜택을 위해 금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20만원 상당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2015년 말 정년퇴임을 한 소방본부장은 각각 금품을 모두 돌려줘 C씨와 함께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2015년 7월 열린 소방서장급(소방정) 승진 인사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 의혹이 일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4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 등 별도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났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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