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70명 중 9명에 대해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자는 전 경찰청 치안정감(작년 12월 퇴직·세한대 경찰소방대학장 취업예정), 전 감사원 고위공무원(올해 1월 퇴직·㈜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 취업예정), 전 육군 준장(올해 1월 퇴직·LIG넥스원㈜ 전문위원 취업예정) 등 6명이다.
또 취업 불승인 조치는 전 국방부 고위공무원(올 2월 퇴직·국방기술품질원 연구자문위원 취업예정), 전 한국남동발전 임원(지난해 11월 퇴직·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취업예정) 등 3명에 내려졌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될 때,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각각 취해지는 조치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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