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골목길서 차 살짝 들이박고…보험금 타낸 설계사 '덜미'

입력 2017-03-02 15:52  

주차장·골목길서 차 살짝 들이박고…보험금 타낸 설계사 '덜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46)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주차장이나 골목에서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금 1천7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나도 자동차수리비와 통원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과 한 달짜리 단기 종합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4년 면허를 취득해 장기간 운전을 했음에도 골목에서 주차 도중 실수나 운전미숙으로 차를 들이받은 척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한 달에 3차례나 유사한 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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