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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 회피 처벌 강화 위한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7-03-02 16:26   수정 2017-03-02 16:54

증인출석 회피 처벌 강화 위한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조기대선시 재외국민 투표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배영경 김동호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40여 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청문회에 출석했고, 이에 따라 '의도적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여권을 발급하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된 국외체류자 및 같은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가 가능하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필요시 정부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재외국민은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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