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마무리…'우병우 방지법' 처리,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기내 폭력행위 처벌 강화…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호 이슬기 기자 =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기내에서의 폭력 행위와 국회 증인출석을 회피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결의안 등 160여 건을 가결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위해 발의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직권상정 요구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기 대선이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223만3천695명(추정치) 가운데 10.1%인 22만여 명이 등록했고 이 중 71.2%, 전체 유권자중 7.1%인 15만8천235명이 투표했다.
국회는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에서 의도적 출석 회피 논란이 일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승객의 협조 의무에 항공기 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항공기 조정실 출입 기도, 보안검색 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세월호 선체 인양시 선체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 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활동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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