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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영장

입력 2017-03-02 16:55   수정 2017-03-02 17:35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영장

유기 혐의 적용…'행방 파악 안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1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이 아동의 아버지에 대해 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소가 대전 동부교육청 관내인 이 아동은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아 교육청은 지난달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아동의 아버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대전역에서 처음 본 한 여성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아이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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