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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대출 4월부터 연소득 요건 완화

입력 2017-03-03 06:00  

새희망홀씨 대출 4월부터 연소득 요건 완화

지원한도도 3천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음달부터 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계획을 3일 발표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최대 2천500만원까지 연 6∼10.5%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지원기준을 연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이면서 4천500만원 이하로 각각 500만원 올릴 예정이다.

또 1인당 대출한도를 3천만원으로 500만원 늘려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도 지난해 실적(2조3천억원)에 견줘 7천억원(32.8%) 증가한 3조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체율은 2.24%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하락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 상품 중 연체율이 가장 낮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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