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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 "신창현 의원 제3자기부 논란 확인 중"

입력 2017-03-02 18:26  

경기도 선관위 "신창현 의원 제3자기부 논란 확인 중"

(의왕=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의 '제3자 기부행위'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조사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인 의왕시 선관위가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후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해 추석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가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신창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소개했다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또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명이 거론되며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누가 봐도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3자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 관계자는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말 열린 총회에서 지역 경로당 회장을 통해 나눠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신창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은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SK E&S에서 상품권을 기부할 곳을 물어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뒤 지역 노인회를 추천했다"며 "신 의원의 이름만 밝히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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