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종업원들 다단계 불법고용 확인

입력 2017-03-03 14:28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종업원들 다단계 불법고용 확인

고용노동청, 3개사 17건 위법 적발…신세계푸드, 초과 연장근로 위반

2개 하청업체 체불·산재 은폐·4대보험 미가입…형사입건·시정명령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신세계 그룹 식품공장 종업원들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고용돼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신세계푸드 음성 공장과 하청 업체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노동자 불법 파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산업재해 은폐 등이다.

신세계푸드는 일부 종업원에게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신세계푸드가 하청업체를 통해 300여 명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됐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행사에도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차 하청업체 S사는 2차 하청 D사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D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위장 도급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S사는 D사 소속 근로자 4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고, D사 업주는 근로자 무허가 파견 혐의(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S사는 산업재해 미보고,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무 미동의 사실도 드러났다.

D사는 주휴수당·연장근로 수당·퇴직금 등 재직자와 퇴직자에 대해 1억8천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청 충주지청 관계자는 "신세계푸드는 하청업체와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어 초과 연장근로 위반 말고는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의 업종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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