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여신가이드라인, 사업목적 주택대출은 대상 아니다"

입력 2017-03-05 12:00  

"상호금융 여신가이드라인, 사업목적 주택대출은 대상 아니다"

문답 풀이…국민연금·소득추정자료·카드 등으로도 소득증빙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 적용대상 대출과 시행시기는

▲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가 먼저 시행한다.

잔금대출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지

▲ 증빙 소득 자료가 없으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인정소득 자료가 있으면 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활용해도 된다.

--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지

▲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다만 증빙 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주택 구입 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

▲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는지

▲ 대출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소득 증빙 방법과 상환방식은

▲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빙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이 곤란하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Stress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지

▲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정착과 시장 여건을 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중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을 대출규모는

▲ (분할상환 적용 대상) 연간 신규대출 규모가 최근 1년(2015년 7월∼2016년 6월, 약 31조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년 신규 주담대의 52.3%인 16조2천억원 정도가 부분분할상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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