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된 대만 여대생 이틀 전 구속 기소

입력 2017-03-05 11:47  

실종 신고된 대만 여대생 이틀 전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혐의…교도소 수감돼 재판 대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실종 신고됐던 대만 여대생이 이틀 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대생은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입국, 현금을 인출하다가 검거된 뒤 구속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재판 대기 중이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만 여대생 장모(19)씨는 지난달 15일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검거된 뒤 다음날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거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내 조직원은 퀵서비스로 장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며 장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의 한 은행에서 현금 400만원을 대만으로 송금한 뒤 첩보를 받고 현장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장씨는 그동안 실종 신고돼 서울 종로경찰서 실종팀이 찾던 인물이다.

장씨의 어머니는 한국에 간 딸이 10일 넘게 연락이 안 되자 지난달 25일 대만 당국에 신고했고 주한 대만 대표부는 경찰에 신종 신고했다.

종로경찰서 실종팀은 장씨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확인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교국의 범죄자는 수사규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통보하지만, 대만은 수교국이 아니어서 알리지 않는다"며 "인권 차원에서 대만에 알리려 했으나 장씨가 피의자 심문 때 원하지 않아 변호사에게만 구속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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