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뇌물·납치…北외교관, 세계 곳곳서 '단골 추방대상'

입력 2017-03-05 17:09   수정 2017-03-05 17:17

밀수·뇌물·납치…北외교관, 세계 곳곳서 '단골 추방대상'

마약거래 등 불법사례 적발 잦아…대사 추방도 다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강철 주(駐)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김정남 암살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될 처지에 놓이면서 과거 북한 외교관들이 주재국으로부터 쫓겨난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 대사 사례처럼 한 국가가 수교국 외교관을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초강경 조치지만, 북한 외교관들에게는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다.

공관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면서 본국에 상납할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주재국 땅에서 밀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손을 대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덴마크는 1976년 마약·술·담배 밀수 혐의로 북한 공관원을 전원 추방했고, 1988년에는 외교행낭을 이용해 밀수를 한 북한 외교관 부부가 아프리카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적발돼 추방령을 받았다.

비동맹운동의 주요 국가로 북한과 관계가 돈독했던 탄자니아에서는 1996년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상아 900여개를 밀반출하려다 들통나 외교상 기피인물이 됐다.

멕시코 정부도 1998년 북한 공관원 2명이 코카인 35kg을 밀반출하자 김찬식 당시 대사를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김 대사가 임기 만료로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집트·불가리아 등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마약 거래 행위가 들통나 추방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2015년에는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려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에는 삼성전자 TV·에어컨과 담배 수만 갑을 밀수하던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이 줄줄이 추방령을 받았다.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당한 이유는 불법적 돈벌이에 그치지 않는다. 1983년 유재한 당시 핀란드 주재 북한 대사는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의 서울 개최를 저지하려고 IPU 이사회 개최국인 핀란드 의원을 매수하려다 추방됐다.

북한과 비교적 우호관계인 러시아에서도 북한 대사관 무관이 무기 개발을 위해 러시아 과학기술자들을 빼돌리려다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돼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태국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이 방콕 대사관 주재 과학기술참사관을 지내다 잠적한 홍순경씨 일가를 납치하려다 무더기로 추방령을 받았다.

정식 추방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는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미얀마 주재 김석철 북한 대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받은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잇따라 교체되기도 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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