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이모(4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3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같은 날 오후 2시께 기장군의 한 음식점 근처 밭의 나무 울타리에 각각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관내에 방화로 추정되는 소규모 화재가 잇따라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술만 마시면 불을 지르고 싶어진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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