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감금 피해자 6만 명 '반노예법' 위반 집단 소송 지위"
트럼프 반이민 정책 강화로 '민간 감옥' 주가 두 배 급등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이민ㆍ관세 당국에 체포돼 사설 임시수용소에 구금됐던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하루 1달러, 심지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자 수용소는 이민ㆍ관세 당국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을 재판 확정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로 연방정부와 민간 업자가 계약을 맺고 사설로 운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지난 2014년 제기된 미국 최대의 사설 이민자 수용소 가운데 하나인 '덴버 콘트랙트'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번 주 한 연방 판사의 판결로 집단 소송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그곳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6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집단 소송 지위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원고로서 참여하지 않아도 소송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이 시설에 감금됐던 9명의 이민자가 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수용소 측이 '자발적 노동' 조항을 강제적으로 이용해 노역을 거부할 경우 독방에 감금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심지어 하루에 6명의 구금자를 임의로 지정해 화장실 청소 당번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1달러 또는 무임금 노동 강요는 콜로라도의 최저임금(시간당 9달러) 규정을 어긴 것일 뿐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연방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시설의 운영자인 GEO 그룹은 "이 시설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자발적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것일 뿐 강제로 노역을 시킨 일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들은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최고의 시설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반박했다.
콜로라도 오로라 시에 있는 덴버 콘트랙트 수용소는 약 1천500개의 침상을 갖고 있다.
WP는 "이 집단 소송 지위를 인정한 판결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0만∼300만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할 계획임을 공언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이를 실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신문은 "트럼프 당선 이후 GEO 그룹 등 민간 이민자 수용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주가가 100% 이상 급등했다"고 전했다. 강제 추방에 앞서 일단 수용시설에 감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민간 감옥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에스에이투데이지는 GEO 그룹과 코어 시빅 등의 회사는 트럼프 취임식 행사비 지원을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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