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엄격한 실내금연 시행…위반시 벌금 3만3천 원

입력 2017-03-06 11:24  

상하이, 엄격한 실내금연 시행…위반시 벌금 3만3천 원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흡연에 비교적 관대했던 중국 상하이(上海)시가 이달부터 엄격한 실내 전면금연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위반자에게는 최고 200위안(약 3만3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물관리자에게는 최고 3만 위안(약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상하이시는 3개월간 집중단속을 해 제도 조기정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실내 공공장소는 물론 사무실과 공공교통기관 등을 모두 금연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 등에 설치됐던 흡연 공간도 모두 철거됐다. 학교와 병원 등 어린이가 있는 장소는 실외라도 흡연이 금지된다.

상하이는 엑스포가 열렸던 2010년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규정을 강화해 왔다. 3월부터는 위반을 눈감아주지 못하게 하도록 시설관리자의 벌금을 대폭 높였다. 또 위반자를 시민이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금연시설의 위반은 작년 1년간 8.5%였다. 시 당국은 금연표지 150만 장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시 담당자는 "식당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등 예의에 어긋나는 사례가 더러 적발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시가 지난해 6월 고강도 금연조례를 시행하며 흡연에 엄격해진 것과 달리 그간 상하이시는 금연 확대에 느슨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바람에 상하이 식당에서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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