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기록만 2만쪽…특검 "검찰이 추가수사 후 처리"

입력 2017-03-06 14:00  

우병우 수사기록만 2만쪽…특검 "검찰이 추가수사 후 처리"

개인비리 등 고강도 수사 예상…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관심

정유라도 검찰 손에…2023년까지 유효 체포영장·장기화 예상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추가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간 부족과 수사 대상 제한 등으로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을 검찰에서 추가·보완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90일간 우 전 수석이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 ▲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76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의 '비협조적'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작년 하반기 확산일로에 있던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무마하고자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검찰에서 넘겨받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 개인비리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월호 검찰 수사 외압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등은 시간 부족 등 여건상 본격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범죄사실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개인비리 관련 자료도 다시 검찰로 이첩했다. 자료 분량만 대략 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개인비리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그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 흐름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기대했다.

특검 기간 접수된 각종 고발·진정·수사 의뢰 16건도 검찰 손에 쥐어졌다. 이 중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국립대 총장 사상 검증' 의혹 등 민감한 사안도 포함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는 한 개 부서에 일괄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가 관심사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 비리 등에 연루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 사건도 검찰에 넘겨줬다. 정씨는 덴마크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검찰 조사실에 앉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씨에 대해선 2023년 8월 31일까지 유효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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