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되면 집회서 대권후보 비판 못해…선거법 고쳐야"

입력 2017-03-06 16:00  

"탄핵인용되면 집회서 대권후보 비판 못해…선거법 고쳐야"

참여연대 "각급 선관위, 촛불집회 단속 시작"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 보궐선거 기간에 접어들면 현행 선거법상 탄핵 찬반 집회에서 유력 대권후보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참여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의 정치적 표현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며 한껏 달아오른 민주주의 열망을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북선관위와 성남시 분당구선관위는 지난달 말∼이달 초 각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선관위는 전북비상시국회의에 보낸 공문에서 "탄핵 관련 행사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분당구선관위는 이달 2일 야탑역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성남국민운동본부에 집회 사흘 전 공문을 보내면서 촛불집회에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명시해 협조를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에 단순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정치현안에 대한 통상적인 발언 수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이나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는 대통령 보궐선거 여부나 예비후보자 등록이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정치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제시한 가능·불가능한 행위는 '통상적인 발언 수위'라는 조건 등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 유권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 매주 집회에서 비판을 받는 인물들인데, 탄핵이 인용돼 보궐선거가 다가왔다고 갑자기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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