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200만원 드립니다'에 '혹'하면 처벌받을 수도

입력 2017-03-07 06:00  

'통장 빌려주면 200만원 드립니다'에 '혹'하면 처벌받을 수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형사처벌…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기도

금감원, 대포통장 신고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안녕하세요? ○○주류 □□□ 팀장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주류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아 한 계좌당 20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큰일 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천27건으로 전년에 견줘 143%나 늘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이다.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통장을 건넨 이를 재차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가 피해자도 되는 셈이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이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에 견줘 120% 증가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QQ메신저를 통해 대포통장이 거래되는 현장을 신고한 사례를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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