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중국산 인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춘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구입해 중국산 농축액이 30∼50%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고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약 40억원어치를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제품에 '고려홍삼농축액', '국내산 홍삼(4년근) 100%' 등 표시를 해놓고는 그 중 22억원어치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2년 율무차의 주성분인 옥수수 분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 판사는 "범행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판매액도 40억원으로 대규모이며 범행 수익이 14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업체에 대해서는 "김씨를 이사로 선임했던 지난해 3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새 이사를 선임하는 등 회사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벌금 액수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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